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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 신분증 등)
- 등록일시 : 2024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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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구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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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
□ 개요
○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,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(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)
○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,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·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,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본인확인 강화 필요성 대두
□ 제도 시행일 : ‘24.05.20.(월)
□ 본인확인 수단
○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 신분증 등
○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
*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
(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)
□ 본인확인 예외 대상
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
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⑥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※ 위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(안)으로 제도 시행 전(前) 변경 가능
□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및 이용 방법
○ 앱 설치 및 접속 방법
- 모바일 건강보험증 플레이 스토어(구글)/ 앱 스토어(애플) 다운로드
-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→ 본인확인(휴대폰인증 또는 금융인증서)
→ 로그인 방법 설정[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*(패턴, 지문, 얼굴)〕
○ 요양기관에서 자격‧본인확인QR 활용 흐름도